모집과정

1.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는 무엇일까요?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취업준비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는 여러분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 취업(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00학원에 가서 희망 과목을
열심히 수강해서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키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

등의 강력한 의지를 품고 계획적인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창업)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지원대상은?

아래 화살표를 따라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이가 15세 이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매출이 4천 8백만원 이상이다.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이다. 사업을 하고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다. 지금까지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신청했다. 수강제한 기간중이다. 야간대학/대학원생/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일반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 ‘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입니다. ’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단계
    "3.훈련 참여절차를 알아볼까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훈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절차?

1단계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구직신청
  1. ①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
  2. ②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대상자별 추가 증명자료
안내

2단계2차 심층상담 (지원여부 결정)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 단계

오후 3시 이전(은행업무 마감시간 고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과잉분야(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합의상담
(심층상담후 3인의 심사위원과 한 번 더 심사)을 거치게 됩니다.

  • 수요과잉 직종
    수요과잉 직종
    직종명 코드 직종명 코드
    이 ·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1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7
    주방장 및 조리사 131 비서 및 사무 보조원 029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132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068
    제과 · 제빵원 및 떡 제조원 212 디자이너 085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3    

훈련상담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거친 자

훈련상담 전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 구직(취업) 의사가 없는 구직자(실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창업)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훈련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계좌카드 발급결정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일 오후에 카드사(신한, 농협 카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이후 카드사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맞게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계좌카드 신청현황은 HRD-Net(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 카드신청 및 계좌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수강신청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하고 발급받은 계좌카드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결제합니다. (훈련과정 분야 및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훈련수강

수업시작 전과 종료 후 본인의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단계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수강평 입력기간에 수강평가를 못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7단계취업

훈련도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한 경우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고
계좌카드를 소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