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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실업계)고3유급대상자 입니다.
근데 자퇴후 복학해서 위탁학교를 다니고싶다고하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자퇴상태에선 위탁학교를 못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림직업전문학교 입니다.
2018학년도 일반계고교 직업위탁교육의 대상자는 2018학년도에 일반계고교 3학년 학생이면 가능하며,자퇴상태에서는 불가능 하나 학교 소속이라면 가능합니다.
허나 일반계고(인문계)고등학교에만 해당사항이니 확인바라며, 전화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