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도용이아닌 단순도용이라도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처벌 조항이 포함된 점을 숙지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가입한 이용자분들은 즉시 회원가입을 취소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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